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죄추정의 원칙 (문단 편집) === 대한민국 === 대한민국의 경우 일단 사상범 및 정치범([[빨갱이]])으로 낙인찍히면 바로 [[고문]]을 포함한 강압적인 수사에 들어가 자백을 '''만들어냈다'''. 이는 [[국가보안법]] 및 [[반공주의]]로 인해 보호받았다. 이는 외국이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. [[매카시즘]]의 원조는 미국이었다. [[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]] 때 [[김기춘]]은 '탄핵소추된 공직자는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바, 이는 탄핵심판 절차에서는 형사소송 절차와 달리 유죄추정의 원칙에 의하게 됨을 의미한다'라는 논리를 준비한 바 있다고 한다. 이는 [[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]]의 피청구인 대리인단이 '탄핵심판에도 형사소송 절차가 준용되므로 박 대통령은 무죄로 추정된다'고 주장한 것과도 유사하다. [[미투 운동]]에서도 대중의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. 미투 운동으로 지적당한 사람은 죄가 없더라도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사회적으로 말살당해버린다. [[평생까임권|설사 증명한다고 하여도 이미 평판에 금이 가 다시 원래 자리로의 복귀가 상당히 힘들어진다.]][* "진짜 깨끗한 사람이면 저런 말 자체가 안 나왔겠지.", "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? 뭔가 구린 게 있긴 한 거지."] [[https://newsis.com/view/?id=NISX20200320_0000964281&cID=10201&pID=10200|#]] 해당 기사에서는 피해자로 주장하는 이씨가 사정을 했다고 주장했지만, 실제 감정에서는 이씨의 정액 DNA가 검출되지 않았음에도,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. 일관된 진술만으로 가해자가 된 것이다. 또한, 외국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다 하여 법정구속까지 하였다. 이는 매우 심각한 사법적 유린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, 과거 [[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]]과 같이 일관된 진술로 범죄자로 선고된 예가 될 수 있다. 50대 여성과 가족들이 이웃주민이 자신의 조카를 성폭행했다며 허위 신고해 복역까지 하게 만든 게 들통나 징역형에 처해졌다. 실제로 조카를 성폭행한 이는 해당 여성의 남편이었다. 이웃 주민은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했다고 구속되어 제대로 된 증거 수집 없이 피해자측 진술만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. 무고 피해자의 딸의 노력과 무고 가담자 1명의 양심 고백이 아니었으면 영원히 유죄로 남았을 수 있는 사건으로서 수사 및 판결에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예이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001&oid=020&aid=0003326005|#]] 민식이법으로 호칭되는 법안도 스쿨존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, 제한속도를 위반했음이 입증될 시 중과실을 추정한다고 하여 유죄추정이 아니냐는 과잉입법 비판이 있다. 한편, 대한민국 [[헌법재판소]]는 구금된 지자체장에게 직무대행을 세우는 것과, 공소제기된 변호사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[[무죄추정의 원칙]]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. 둘 모두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리기 전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. 자세한 내용은 [[무죄추정의 원칙#판례 및 결정례|판례 및 결정례 문단]]을 참조할 것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